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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생비자 심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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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에듀케이션 입니다. 2023년 10월 이후 호주 이민성이 학생비자 업무를 중단하다시피 하며 비자심사가 비정상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분이 브릿징 임시비자 상태로 학업을 시작하고 비자심사결과를 기다리며 답답한 심정이실 텐데요, 최근 비자심사가 재개되면서 외국 및 호주 내 신청자들에게 추가서류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각자 다른 조건으로 비자접수와 심사가 진행되기에 모두가 같은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심사단계에 있는 많은 학생분로부터 추가서류에 대한 문의가 있으므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근 어떤 서류들이 주로 요청되는지와 대처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 학생의 필수제출 서류목록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Document Checklist Tool 참조.

  • Identity: 여권사본. 출생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 Evidence of intended study: 학업등록확인서 Confirmation of Enrolment (CoE)
  • Health insurance: 적합한 유학생보험의 가입서 사본.
  • Genuine Temporary Entrant requirement: 영문 학업사유서. 한국 또는 해외와 호주에서의 학위, 자격증, 취업, 기타 경력 등을 포함해 왜 신청학위를 호주에서 이수해야 하며 앞으로의 경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Change of name: 개명 시 영문 주민등록초본.
  • Relationship – spouse, de facto partner: 결혼/관계증명서.
  • Employment history: 최근 5년 이상의 근무날짜, 직책, 근무처 정보 > 비자신청서, GTE 작성 시 반영.
  • Appointment or withdrawal of an authorised recipient – Form 956A: 에이전트의 비자신청 대행서류

2. 추가요청 s56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학생의 비자신청 정보, 이전/현재 학업, 경력 등을 바탕으로 담당 비자심사관이 추가로 검토하고자 하는 서류를 선택해 요청합니다.

  • 요청방식: 비자심사 과정에서 s56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Request Checklist and Details라는 제목의 서류들이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심사담당자가 추가요청을 보내는 시기는 케이스 별로 다양하며 이메일 발송일로부터 28일 내에 요청받은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You are required to submit the completed online Form 80 within 28 days of you receiving this notice.
  • 제출방법: Immi Account에 전자문서로 업로드
  • 요청서류 목록: 아래 나열된 항목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서류가 있을 수 있으나, 상위 4개 항목이 가장 많이 요청됨.
    • Personal particulars for character assessment – Online Form 80
    •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 Genuine temporary entrant criterion
    • Financial capacity
    • Evidence of enrolment – letter of offer
    • Evidence of qualifications
    • Evidence of all previous and current study
    • 12 months of Bank statements required
    • Evidence of course fees
    • Evidence of annual income
    • Relationship to the source of funds

요청받은 서류들이 복잡하고 어려워보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차근차근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발급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서류부터 신청하세요.

3. 각 항목별 세부설명, 제출될 있는 서류 예시

  • Personal particulars for character assessment – Online Form 80
    • 양식 다운로드 링크 https://immi.homeaffairs.gov.au/form-listing/forms/80.pdf
    • 작성 시 날짜들 사이의 공백이 없도록 주의. 현재 주소를 포함해 지난 10년간 시간 순으로 주소기록.
    • 현재/이전 여권의 세부정보. 만료된 여권정보를 모르는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과거 발급 및 현재 보유 여권에 대한 발급 이력, 유효기간 등 상세정보 조회.
    • 모든 고용관련 세부 정보.
    • 미취업 기간: ‘실업’으로 표기하며 기간, 누구로부터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설명.
    • 초등, 중등, 고등교육 중 학업기간, 학교이름과 주소, 국가 및 이름 포함.
    •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혼인여부, 국적, 거주국가 표기.
    • 지난 10년간의 모든 해외여행 기록.
    • 해당 없음(N/A) 사용하지 않도록.
    • 날짜는 일/월/년도 형식.
      * 기억나지 않는 항목이 있어도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 빈칸 없이 작성: 주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셨던 이메일, 사진첩, 일기 등 기록을 최대한 검토해서 작성해주세요.
  •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 인정되는 시험의 종류
      •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ternet-Based Test (TOEFL iBT)
      •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PTE)
      • Cambridge English: Advanced (CAE)
      • Occupational English Test (OET)
    • 점수 유효기간: 비자신청일 기준 2년
    • 점수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호주/영국/미국/캐나다/뉴질랜드/남아프리카 공화국/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영어로 제공되는 정규과정을 5년이상 수료. 현재비자 신청 전 2년 이상 호주 고등학교 재학 또는 Certificate IV 이상의 학위 수료.
    • 현재 영어레벨이 IELTS 5.5 이하이지만 학교 자체테스트 통과로 입학이 확정된 경우: 아래 3가지 중 선택
      1) IELTS 또는 PTE 시험 응시 > 결과 확인 후 점수가 부족할 경우 재시험을 예약해 시간을 벌며 점수 만들기. 가장 빠른 예약일로도 서류제출 기한인 28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예약확인서 제출로 추가시간 요청가능.
      2) 시험점수에 맞춰 영어학업 추가등록+비즈니스 코스를 영어학업 이후로 미룸. CoE가 변경되면서 학업기간이 길어지므로 학생비자보험OSHC 비용 추가납부 필요.
      3) 학교로부터 자체테스트 통과 확인서를 발급받고, 한국국적 학생은 자체테스트로 입학이 가능했기에 영어점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의 스테이트먼트 첨부. 이민성이 공지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 비자심사관 성향에 따른 리스크 있음.
  • Genuine temporary entrant criterion * 각 학생마다 내용이 다양하므로 실제 요청된 추가서류목록의 상세내역 자세히 확인필수.
    • 예) 비자신청일 기준 최소 12개월의 고용/사업증명서, 최근 6개월간의 소득신고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고용증명서에는 회사 주소, 고용기간, 직위 등의 정보와 이를 확인해줄 수 있는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포함. 한국에 있는 본인소유의 재산, 가족/사회적 관계를 증명해 귀국의사를 뒷받침할 증거 제출. 한국과 호주에서의 이전 학업증명,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귀국의사를 뒷받침할 증거: 개인보험 가입증서와 보험료 납부 영수증, 본인명의의 집 계약서/자동차등록 확인서 등 재산증명, 취업예정인 사업체의 확인서(레터) 등.
  • Financial capacity * 케이스마다 요구되는 금액에 차이 있음
    • 앞으로 12개월간 사용될 학비, 생활비, 여행경비 등을 위한 $31,527.58/$33,290.97 이상의 재정증명.
    • 최근 6개월/12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 주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님의 소득 증빙자료도 재정증명 서류로 사용가능. 세금신고서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
    • 자금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해당금액이 필요한 시기에 제공 가능하다는 내용의 레터 작성(서명필수) + 계좌소유주의 여권 사본 제출.
  • Evidence of enrolment
    • 입학허가서 Letter of Offer.
    • 학교등록 확인서 Confirmation of Enrolment (COE).
  • Evidence of qualifications
    • 이수한 모든 과정 – Degrees, Academic/Trade/English course certificates의 수료증.
  • Evidence of all previous and current study
    • 현재와 이전 학업기록. 학교명, 학과명, 전공/과목, 학업기간, Full/Part-time 구분.
    • 중학교 졸업 이후 발급받은 모든 자격증, 졸업장, 성적증명서.
    • 온라인 발급 및 조회 가능: 정부24 웹사이트 > 민원서비스 > 졸업증명서 검색 > 졸업증명서(영문) 발급. 간편인증/인증서 필요.
      * 직접발급이 어려운 경우 유학원에서 대행발급 가능 (수수료 있음)
  • 12 months of Bank statements required
    • 일반적으로 재정증명에 은행잔고 확인서 (Balance Certificate)를 제출했으나, 최근 이민성이 지난 6개월 또는 12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Bank Statement)를 검토해 수입 발생경로를 확인하고자 함.
  • Evidence of course fees
    • 학비납부 영수증, 입학허가서, CoE.
  • Evidence of annual income
    • 지난 1년간의 소득증명.
    • 고용/사업자(프리랜서) 증명서, 소득세신고서 – Tax Assessment/Activity Statement/Tax Return 등 세무서류, 12개월 은행거래내역서 (소득확인용)
  • Relationship to the source of funds
    • 재정증명을 나 아닌 다른 사람 – 배우자, 부모님, 가족의 재산으로 한 경우.
    • 계좌 소유주와의 관계 증명서. 예: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새로운 형태의 추가서류 발견 시 해당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에듀케이션 담당자에게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